이 사건 건물은 노후화되어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잠재적으로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건물은 노후화되어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잠재적으로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ㅇㅇ군 건물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 반면, ㅇㅇ시 건물은 심하게 노후화되고 훼손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ㅇㅇ군 건물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1.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ㅇㅇ시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ㅇㅇ시 건물은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ㅇㅇ시 건물은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구조이고 면적은 26.44㎡이며, 주거용 대문, 주방, 화장실, 방 2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본래 주거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건축되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문은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ㅇㅇ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령 ㅇㅇ시 건물의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ㅇㅇ시 건물은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② ㅇㅇ시 건물은 건축된 지 오래 되어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벽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거나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으며, 보일러가 철거되어 난방이 불가능하여, 내부를 수리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ㅇㅇ시 건물은 지붕, 벽채가 온전히 관리되고 있는 등 외관상 외부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싱크대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와 수도시설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ㅇㅇ시 건물은 보일러의 설치,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비교적 간단한 수선만 거치면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잠재적으로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ㅇㅇ시 건물을 장기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물이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선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ㅇㅇ시 건물은 설령 상당 기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후 주거기능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었고, 창고 용도에 적합하게 공사가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ㅇㅇ시 건물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ㅇㅇ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ㅇㅇ군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