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3050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G주식회사 피 고 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1.13. 판 결 선 고 2024.12.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6,860,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372,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