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강릉지원-2023-구합-30377 선고일 2024.08.21

배우자에게 주식증여, 소각, 양도한 거래에 대해 주식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이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303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피고가 202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399,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2017년경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10,000주(50%)를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원고는 2018. 4. 1. 배우자 BBB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 주식 10,000주 중 7,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BBB은 2018. 7. 31.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80,396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594,930,400원으로 계산한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이 사건 법인은 2018. 4.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18. 5. 11.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594,930,400원에 취득한 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다.
  • 라. 이 사건 법인은 2018. 5. 23.부터 2018. 6. 15.까지 5회에 걸쳐 이 사건 양도대금 594,930,400원을 BBB에게 지급하였다. BBB과 이 사건 법인은 2018. 5. 25. 이 사건 법인이 BBB으로부터 440,000,000원을 변제기 2023. 12. 31., 이자 연 4%(만기상환)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BBB은 같은 날부터 2018. 7.6.까지 9회에 걸쳐 위 금액을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하였다.
  • 마. 중부지방국세청은 2022. 5. 11.부터 2022. 6. 9.까지 이 사건 법인 및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직접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라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BBB에게 현금증여한 것이라고 거래를 재구성한 조사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9.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399,1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이익은 원고가 아닌 BBB에게 귀속된 바, 이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BBB에게 증여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에게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 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평가하여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이 감소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증여가액인 594,930,400원만큼 감소하는 손실이 발생하였다.

② BBB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594,930,400원을 지급받았다. BBB은 그 중 440,000,000원을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 법인에 위 금액을 지급하고 차용증도 작성한 바, 위 대여행위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위 금액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이용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 중 331,901,782원은 가지급금의 단기채권 대체로, 108,098,218원은 대표자 일시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가지급금 상환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BBB은 양도대금 중 나머지 154,930,400원은 개인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관한 원고 측의 증빙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대금은 실제로 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법인은 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소각한 바, 위 주식 취득 및 소각이 위법하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④ 배우자에게 주식과 현금 중 어느 것을 증여할 것인지 여부나 증여받은 재산의 처분방법 등은 기본적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증여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오로지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⑥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근거로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피고가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