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호실별로 독립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세탁시설과 취사 시설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고시원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절차상 위법이 있었으나 중대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각 호실별로 독립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세탁시설과 취사 시설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고시원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절차상 위법이 있었으나 중대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301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김ㅇㅇ, 2. 추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3.21. 판 결 선 고 2024.4.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0.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219,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추ㅇㅇ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77,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고시원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들에 따르면 ‘고시원업’은 구획된 방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서, 각 호실 별로 취사시설 및 욕조를 설치해서는 안되며, 시설 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의2호, 국토교통부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 이 사건 고시원은 독립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춘 16개 호실 각 내부에 에어컨, 냉장고, 인덕션, 세탁기, 싱크대, 화장실 등을 갖추어, 세탁시설과 취사시설을 각 호실 별로 따로 설치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원고들이 2018. 11. 3. 이 사건 고시원 중 106호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중 특약사항 제3항에는 ‘임차인이 전기, 가스비를 별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고시원 16개 호실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은 각 호실 별로 임차인들이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2015. 6. 8.부터 2019. 6. 3.경까지 26명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고시원의 각 호실 별로 전입하여 거주하여 왔고, 그 중 21명의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위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절차와 양식에 따라 이 사건 고시원의 각 호실을 임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① AA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을 2022. 2. 15.부터 2022. 3. 6.까지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AA세무서 재산세과 소속 공무원 이ㅇㅇ는 위 세무조사 기간이 지난 2022. 3. 23.경 이 사건 고시원에서 거주하던 한ㅇㅇ, 김A 등에게 이 사건 고시원 각 호실에 조리시설, 싱크대, 냉장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② 한ㅇㅇ, 김A이 작성하여 이ㅇㅇ에게 송부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그 작성일이 “2022. 3. 23.” 등으로 일자(日字)까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확인서를 송부받은 이ㅇㅇ 등이 2022. 3.경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하여 과세관청 내부전산망에 등록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이 사건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다만 그 작성일이 “2022. 3.”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일자(日字)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1.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AA세무서 재산세과 소속 공무원 이ㅇㅇ는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의 만기인 2022. 3. 6. 이후에도 한ㅇㅇ, 김A 등에게 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였다.
② 한ㅇㅇ, 김A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그 작성일이 일자(日字)까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이ㅇㅇ 등이 작성하여 내부전산망에 등록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이 사건 확인서에서 작성일 중 일자(日字)가 삭제된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 피고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ㅇㅇ 등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까지 세무조사를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일 중 일자(日字)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AA세무서장 등 과세관청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④ 피고는, 세무조사는 납세자 등에게 대답을 강제하거나 납세자 등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한정되므로, 설령 과세관청이 2022. 3. 23.경 한ㅇㅇ, 김A 등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 등을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무조사가 아니어서 세무조사 기간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에서는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세무조사의 개념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서의 현장조사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으로 통지된 2022. 2. 15.부터 2022. 3. 6.까지의 기간에 수집된 과세자료, 즉 이 사건 건물 및 고시원 현장 사진, 원고들이 작성한 계약서, 임차인들 전입신고 내역만으로도 이 사건 고시원이 주택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고시원에 거주하던 한ㅇㅇ, 김A 등이 거주기간 중 이 사건 고시원 내에 조리시설, 싱크대, 냉장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간단한 사실확인을 하는 내용으로서, 앞서 본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에 수집된 과세자료를 보강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ㅇㅇ 등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까지 세무조사를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일 중 일자(日字)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적절한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행위가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내지 조세감면요건 등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으나, 그 절차상의 위법이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3. 소결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