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최초 위탁자인 원고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강릉지원-2023-구합-30124 선고일 2025.10.22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은 법인인 원고가 다주택자로서 높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사 건 2023구합3012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유한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5.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54,588,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9,964,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3. 24.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 안BB과 사이에 수탁자를 안BB, 위탁자 겸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1.수탁자 안BB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도 위 안BB과 2021. 3. 24. 위와 동일한 내용의 관리신탁계약(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관리신탁계약을 통틀어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4. 1. 수탁자 안BB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 다음 날인 2021.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의 미성년 자녀들(원cc, 원DD)과 각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4. 13.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최초 위탁자인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 7. 15.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종합부동산세 54,588,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9,964,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22. 8.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22.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 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은 신탁재산의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에 따른 유효한신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기준 최종 위탁자(원cc, 원DD)로 위탁자의 지위가 적법하게 이전된 이상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위와 같이 변경된 최종 위탁자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를 사실상 소유자 내지는 실질적 위탁자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다. 최종 위탁자인 원cc, 원DD이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국세청은 그 신고․납부액에 관하여 직권취소 및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이 사건 법률조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과 근거 규정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한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
  • 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자가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25. 8. 13. 선고 2024두6659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위 규정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 미성년 자녀 등 최종 위탁자들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 직전에, 오로지 납세의무자를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원고로부터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으로 변경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나)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서 정한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는 10만 원에 불과하여(제4조)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한 그 계약 내용상 최초 위탁자인 원고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해제 시 최종 위탁자는 양도 대가 10만 원 및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조제2항). 또한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지위는 원고가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제2조 제2항)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최초 위탁자인 원고가 언제든지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라 볼 수 없다.
  •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은 최종 위탁자가 아닌 최초 위탁자인 원고에게 계속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종 위탁자는 위탁자 지위를 양수할 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합리적인 유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탁자 지위 양수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위탁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라) 결국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은 법인인 원고가 다주택자로서 높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피고로서는 이러한 행위를 조세법의 기본 원칙을 회피하려는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 다.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나,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조세이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제3항,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9호, 제3항).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적법한 납세의무자는 원고임에도 원cc, 원D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DD, 원cc이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중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