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은 법인인 원고가 다주택자로서 높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은 법인인 원고가 다주택자로서 높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사 건 2023구합3012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유한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0.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5.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54,588,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9,964,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위 규정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