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3008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홍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31. 판 결 선 고
2023. 10.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2022. 11. 20.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3,458,312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