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3052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2. 주식회사알 대표자 사내이사 김씨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9.24 판 결 선 고 2025.10.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의 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표 순번 피고 원고 처분일/처분종류 부과처분 내용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1 A세무서장 노씨 2021.11.19.자 부과처분 12,384,140 2 A세무서장 주식회사알 사내이사 김씨 2021.11.19.자 부과처분 48,477,100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