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강릉지원-2022-구합-30523 선고일 2025.10.22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3052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노씨

2. 주식회사알 대표자 사내이사 김씨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9.24 판 결 선 고 2025.10.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의 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 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표 순번 피고 원고 처분일/처분종류 부과처분 내용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1 A세무서장 노씨 2021.11.19.자 부과처분 12,384,140 2 A세무서장 주식회사알 사내이사 김씨 2021.11.19.자 부과처분 48,477,100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