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원고가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사 건 2022구합30448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7. 판 결 선 고
2022. 1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896,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