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법법령§ 87①4호의 관계자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채무법인은 원고의 법법령§ 87①5호 툭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법법령§ 87①4호의 관계자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채무법인은 원고의 법법령§ 87①5호 툭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구합3007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10.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20,093,630,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이 사건 면제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와 이 사건 채무법인 사이에는 2014. 7. 11.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제채권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손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시기나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가 이를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어서 대손적격 자체가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피고는 예비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이 사건 면제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가 2022. 8. 18.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① 원고, 이 사건 채무법인, 주식회사 PP,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이하 관계사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2013. 12. 31.을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업집단인 ‘PP’의 계열회사들이었다. 2014. 7. 11.을 기준으로 ◎◎◎◎◎◎는 원고의 지분 중 4.2%를, ★★★★의 지분 중 86.01%를 각 보유하였고, ★★★★은 이 사건 채무법인의 지분 중 30%를 보유하였다.
② 기업집단 ‘PP’의 계열회사들인 원고, 이 사건 채무법인, PP, ◎◎◎◎◎◎, NNNNN 등 5개 기업은 2013. 9. 30. 또는 2013. 10. 1.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2014. 3. 20.부터 2014. 7. 11.까지 사이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면제채권은 2014. 7. 11.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2. 다만 구 법인세법령에 따르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이 사건 면제채권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은 원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면제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대손 사유가 발생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일인 2014. 7. 1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였는지가 문제된다.
3.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채무법인 사이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규정 제5호에서는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이하 ‘제5호 관계자’라 한다), 이 사건 규정 제4호에서는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이하 ‘제4호 관계자’라 한다), 이 사건 규정 제2호는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과 그 친족’을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이하 ‘제2호 관계자’라 한다). 한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
4. 위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는 ★★★★의 지분 중 86.01%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이 사건 규정 제4호). 또한 ★★★★은 이 사건 채무법인의 지분 중 3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이 사건 규정 제4호).
5. ◎◎◎◎◎◎가 원고의 지분 중 4.2%을 보유하는 주주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만약 원고가 ‘제2호 관계자(주주, 즉 ◎◎◎◎◎◎)를 통하여 ★★★★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은 원고의 제4호 관계자가 되고, 이러한 전제 하에 원고가 ‘제4호 관계자(즉 ★★★★)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채무법인은 원고의 제5호 관계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핀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제4호 관계자 또는 제5호 관계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 주체는 원고이므로, 원고가 ‘제2호 관계자(즉 ◎◎◎◎◎◎) 또는 제4호 관계자(즉 ★★★★)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등으로 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원고가 제2호 관계자 또는 제4호 관계자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채무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② 살피건대, ㉠ 이 사건 규정 제4호에서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본인(이 사건의 경우 원고)이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자(이 사건의 경우 주주인 ◎◎◎◎◎◎)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이는 이 사건 제5호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 이 사건 규정 제4호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라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 전 조항은 본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자’ 사이에 그와 같은 관계의 존재(이 사건의 경우 주주관계의 존재) 외에 다른 요건이 필요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었고, 개정 후 이 사건 규정에 ‘통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영향력 행사 요건을 추가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통상 법인이 자신의 주주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규정이 그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의 ‘통하여’는 그와 같은 관계의 존재 자체를 요구하는 취지의 문구로 보아야 하고, 이에 더하여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해당 법인의 영향력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요건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요건과는 그 규정의 형식, 입법 취지, 개정 연혁 등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원고와 ◎◎◎◎◎◎가 주주관계에 있는 이상, 원고는 주주인 ◎◎◎◎◎◎를 통하여 ★★★★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므로 ★★★★은 원고의 제4호 관계자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러한 제4호 관계자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채무법인은 원고의 제5호 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