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3262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6. 22. 판 결 선 고
2022. 7. 13.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89. 11. 20. 접수 제135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