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는 무효이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는 무효이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사 건 2022가단1158 근저당권말소 원 고 김○○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6. 13. 판 결 선 고
2023. 8. 8.
1. 원고에게,
2006. 12. 27. 접수 제161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3. 7.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45856 판결, 이하 ‘선행 확정 판결 ’이라고 한다)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에 관한 판단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 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 등기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