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정AA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CC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DD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EE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정AA은 XX,XXX,XXX원, 피고 오CC은 XX,XXX,XXX원, 피고 오DD은 XX,XXX,XXX원, 피고 오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