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구합309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〇〇 피 고 삼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8.18 판 결 선 고 2022.09.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077,350원의 부과처분 중 19,068,42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473,560원의 부과처분 중 37,088,5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2002년 당시 관행적으로 작성되던 다운계약서일 뿐 진실한 매매계약서가 아니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인근토지의 매매사례에 비추어 볼 때 위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9,600만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 거래당사자였던 원고의 모친이 사망하고 대금도 현금 내지 수표로 지급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매입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위 9,600만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18. 10.경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전 소유자 진술, 현장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것인데, 이후 중FF청장의 정기감사에 따라 재차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세무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1.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①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2002. 10. 11. 동GG소에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서 매매당 사자인 원고와 마AA의 각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인 마AA이 작성한 영수증(갑 제10호증), 확인서 (갑 제12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영수증 및 확인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 1억 6천만 원이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마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영수증 및 확인서를 언제, 왜 작성한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영수증 및 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내용을 부정할 수 없다. 달리 이 사건 각 토지를 9,600만 원에 취득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 즉 별도의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도 제출되지 않았다.
③ 2002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05,380,100원이었는데 이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 대금 9,600만 원과 유사한 금액이다.
④ 원고는 ‘2건의 인근 토지 매매사례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2002년 당시 감 정가액을 추정하면 219,541,871원 또는 172,080,944원이 되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 9,600만 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2건의 매매사례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추정 감정가액인 219,541,871원 또는 172,080,944원은 그 액수에 큰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2002년 당시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9,600만 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에서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피고의 감사기관인 중FF청이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에 관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함에 따른 것이고, 이와 같은 감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