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상토지를 권원 없이 파헤치는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수목 훼손, 이 사건 대상토지 인근의 텃밭 및 가옥 훼손 등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이고, 그 액수 또한 정당한 범위 내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산111-11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임의로 베어내고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된다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 합의서에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취하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오히려 이와 같은 기재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부합한다),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직접적인 기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7. 4. 10.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26. 원고, aaa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이는 원고, aaa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발생하였던 토지, 수목 훼손과 관련한 분쟁이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통해 해결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가처분 취하의 대가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속초시가 의뢰하여 2016. 4.경 작성된 산림조사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산111-11토지 및 산333-33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이 사건 수목은 고사목, 잡관목을 제외하더라도 약 200그루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조경업체의 견적서에 따르면 위 산림조사서에 기재된 수목의 규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수목의 가치는 6억 원을 상회한다.
④ 이 사건 대상토지 인근에는 원고가 가족들과 함께 가꾸던 텃밭, 가옥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무단으로 공사를 함에 따라 토사가 유출되어 텃밭, 가옥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훼손된 법면부분에 대하여 경사를 완화하는 작업을 한 후 풀을 식재하도록 한 조항(이 사건 합의서 제3조)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수목의 가치에다가 원고 가족의 텃밭, 가옥이 훼손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손해의 전보를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2020. 3. 30. 작성된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서(을 제4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수목의 가치는 300만 원 미만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 중 위 약 300만 원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36,361,000원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수목을 벌채하여 원목 등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상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시장매매가에서 벌채비, 운반비 등 생산비용을 공제하여 산원지의 입목가격을 평가하는 ‘시장가역산법’을 적용한 것인데, 수목의 평가방법에는 거래사례비교법, 시장가역산법, 원가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각 평가방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도 위 감정평가서에는 시장가역산법을 선택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않다(이는 이 사건 수목이 이미 훼손·멸실되어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 수목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가역산법이 적정한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위 감정평가서가 이 사건 수목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반면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은 관상수로서 시장가역산법에 의한 일반 잡목평가가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대상토지 인근에 식재되었던 소나무가 2005. 11.경 속초시 인근 청대산에 소나무 3그루를 복원하는 사업에 기증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목이 관상수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평가가 정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합의금 중 436,361,000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는 이 사건 수목 및 기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설령 이 사건 합의금에 위 손해배상금 외 가처분 취하의 대가로서의 사례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금 중 사례금의 범위를 특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사례금 부분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위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이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지상물(수목, 경작물 등)이 현존하고 있을 경우 그 지상물을 포함한 가격이다’라는 기재가 있으나(제2조 제2항),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훼손·멸실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은 이 사건 수목의 훼손·멸실 이후에도 토지 지상에 남아 있는 지장물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수목의 가치상당액이 위 매매계약 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수목의 훼손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3. 이 사건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에서는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관하여,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합의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목 등을 훼손한 이 사건 회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이 토지사용승낙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토지사용승낙서상의 계약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앞서 본 이 사건 합의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금이 토지사용승낙서상 계약내용 위반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이나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