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목은 원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토지와 별도로 매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매매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이를 AA훈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수목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 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의 매매대금 7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AA훈에게 해당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판단한 이 사건 처 분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이고, 이중과세로서 비례에 원칙에 반하여 위법 하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입 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해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내지 24 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수목이 원고의 소유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실질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거나 이중과세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 AA훈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서울 서구 양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AA훈이 이 사건 토지를 각 상속받는 것으 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수목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 속한 AA훈이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목이 원고가 운영하던 안*농원 내에 식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목을 그 지반인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된 물건으로 하고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이른바 명인방법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수목을 원 고의 소유로 함에 이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와 분리되어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서 원고에게 상속되거나 원고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 라) AA훈이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책정된 7억 5천만 원을 원고 가 취득한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사정은, AA훈이 원고에게 7억 5천만원을 증여할 의사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서 부합된 채 상속이 이루어진 이상 AA훈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수목도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후 이 사건 수목에 해당하는 몫인 7억 5천만 원을 원고가 수령한 것은, AA훈이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원고에게 위 몫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속, 증여가 순차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이를 두고 동일한 수목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