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를 잘못 해석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오해한 것을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를 잘못 해석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오해한 것을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0구합3054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4.8. 판 결 선 고 2021.5.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09. 10. 16.
○○ 시
○○ 동 1029 전 2,6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상속받은 다음
2017. 8. 24. 매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212,7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723,999,99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6,468,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18,600원을 신고하고, 이후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9. 5. 7.부터
2019. 5.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 음,
2019. 7.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 실 지거래가액인 215,989,17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896,726원 [= 결정세액 215,815,326원(= 본세 172,600,092원 + 가산세 43,215,234원)
• 기납부세 액 18,918,6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14. 기각되었다.
- 마.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 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 면,
①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 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고,
②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원칙적 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0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당 8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 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 등으로 적용하여야 한 다고 볼 수 없다. 2)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위 관계 규정의 내용과 달리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과세관청의 위 설명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원고가 위 설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으며, 그 신뢰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세액을 증액경정ㆍ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설령 홈택스에 원고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취지의 샘플이 제공되어 있었을 뿐 상속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은 없었다 하더라도, 위 샘플 은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일 뿐 상속토지의 경우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과세관청에게 납세자에 대하 여 세액 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상속토지와 같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관 청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샘플 제공만으로는 피고가 상속 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공적 견해를 표 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관계 규정의 내용에 명백히 위반되므로 원고에게 그 신뢰에 대한 귀 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 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한편, 원 고는 심판청구 과정에서 국세상담센터로부터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국세상담센터의 성격과 지위, 역할에 비추어 보면 위 답변은 상담직원의 단순 안내 내지 상담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 고 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환 산가액도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10배 차이가 나는 세액 을 경정ㆍ고지한 것은 국가의 직무위반이라고도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 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선
2019. 5. 23.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세액과 원고의 신고ㆍ납부세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 는 것은 원고가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7조 제1항, 제47조의3 제1항, 제47조의4 제1항,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과 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데, 납세자의 고 의․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세액 인 172,600,092원에 미치지 못하는 18,918,600원만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 ㆍ납부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①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의 문언이나 체계가 다른 조세법규 에 비해 해석상 특별히 모호하다거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극히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의 해석을 둘러싸고 종전에 세법해석상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과소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것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제공한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가 원고 스스로에 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오해 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당시 조사ㆍ검토하지 않 고, 그 계산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이후에야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연ㆍ해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 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