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지목이 전, 답이지만 그 실제 용도가 농지가 아니라 사실상 주택재개발 사업 수행을 대지였다고 보아야 하고, 양도시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 답이지만 그 실제 용도가 농지가 아니라 사실상 주택재개발 사업 수행을 대지였다고 보아야 하고, 양도시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0구합304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10. 판 결 선 고 2021. 1. 14.
1. 피고가 2019.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6,548,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AA신탁주식회사는 2010. 12. 1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12. 13.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주식회사 BB 및 주식회사 CC은 2016. 12. 29.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0.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일원은 2007. 6. 4. 경기도 고시 제2007-*호로 이 사건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 ·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3. 위와 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인 2010. 5. 11. 경기도 고시 제2010-*호로 DD지역주택조합의 이 사건 각 토지 일원에서의 이 사건 사업계획이 포함된 ‘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고시되었다.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토지지목의 판정은 현황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전과 답이기는 하나, 실제로 전과 답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및 신탁법의 취지상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항 제1호 의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보유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8, 16, 1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대지로서 이용되었다고 보이는바,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1999. 4. 19.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7. 6. 4. 이 사건 각 토지 일원은 도시재정비법상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10. 5. 11.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 더군다나 원고는 2003. 7.경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DD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는 2003. 7.경 이래로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하여 도로 사이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 공터로 남아 있어 온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각 토지는 2003. 7.경 이래로 양도시기까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대지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농작물이 경작된 면적이 전체 면적 중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주위에 외부인 출입을 막는 철조망이 쳐져있는 등 나름 관리가 되어 왔던 점, 이 사건 각 토지 중 경작지는 다른 사람이 원고 허락 없이 임의로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합건물 대지 또는 주택부지 내에서 소규모로 농작물이 경작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어 왔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앞서 살폈듯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취득 이후인 2007. 6. 4.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10. 5. 11.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는바, 2007. 6. 4.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시기인 2016. 12. 29.까지 도시재정비법 제8조 에 따라 건축물 내지 공작물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된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기간 동안 사실상 주택재개발 사업인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한 대지로 사용되었던 이상, 위와 같은 법률상 제한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및 양도 경위, 토지 취득시기와 이 사건 사업이 시작된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각 토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기간,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에 투기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DD주택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2013. 5. 22.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신청 반려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주식회사 BB 및 주식회사 CC이 DD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승계받아 추진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향후 이 사건 사업이 최종적으로 좌절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가 그 지목인 전과 답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인다.
⑥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2007. 6. 4.부터 2016. 12. 29.까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에 따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쟁점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기간 동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과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의하면 쟁점거래로 인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179,397,876원[= 양도차익 597,992,920원(= 양도가액 752,884,320원 – 취득가액 154,891,400원)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1 보유기간 10년 이상 공제율 30/100]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