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에게 증여된 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바, 이처럼 체납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위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행위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위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들에게 증여된 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바, 이처럼 체납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위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행위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위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 건 2020가단360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외 3 변 론 종 결
2021. 04. 20. 판 결 선 고
2021. 06. 08.
1. 피고 BBB과 OOO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NNN과 OOO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8,195,270원의 증여계약, 피고 UUU과 OOO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HHH과 OOO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1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BB은 50,000,000원, 피고 NNN은 8,195,270원, 피고 UUU은10,000,000원, 피고 HHH은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NNN, HHH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PPP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NNN, UUU, HH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PPP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BB과 OOO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NNN과 OOO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8,203,270원의 증여계약, 피고 UUU과 OOO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HHH과 OOO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15,002,500원의 증여계약, 피고 PPP과 OOO 사이에2018. 2. 13. 체결된 45,002,5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BB은 50,000,000원, 피고 NNN은 8,203,270원, 피고 UUU은 10,000,000원, 피고 HHH은 15,002,500원, 피고 PPP은 45,002,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피고 BBB에게 송금된 5,000만 원의 경우 원고는, OOO가 위 5,000만 원을 아내인 피고 BBB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BB은, 자신 명의의 위 상인새마을금고계좌는 실제로는 OOO가 개설·사용 중인 계좌로서, 그 송금액 중 계좌이체액 4,800만 원은 OOO가 2009. 11. 17. 위 피고 명의로 대출받았던 4,500만 원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수표입금액 200만 원도 OOO의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 바, 위 5,000만 원이 송금된 위 상인새마을금고계좌의 명의인이 피고 BBB임은 명백한 반면, 위 계좌가 오로지 OOO의 개인용도로만 개설·사용 중이라고 확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 BBB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계좌이체액 4,800만 원은 OOO의 채무가 아닌 위 피고의 기존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것인 바, 이는 실질적으로 위 피고가 OOO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아 자신의 대출금채무를 소멸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위 대출금의 채무자가 피고 BBB인 이상, 위 상인새마을금고 계좌의 실제 개설·사용 주체 또는 위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OOO라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만약 피고 BBB의 주장처럼 그 명의가 아닌 실질 내지 실제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 원고로서도 OOO의 체납조세 징수를 위해 OOO가 피고들 명의로 개설·사용 중이라는 계좌들이나 피고들 명의로 등록·운영 중이라는 사업체들에 대해서까지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OOO는 2002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사업자등록도 갖고 있지 않는 반면, 피고 BBB은 1987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삼화유업사, 성업석유 등 각종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점(갑 제24, 25호증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BB에게 송금된 위 5,000만 원은 OOO로부터 위 피고에게 증여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상인새마을금고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2. 피고 NNN, UUU에게 송금된 8,195,270원 및 1,000만 원의 경우 원고는, OOO가 위 각 돈을 딸인 피고 NNN, UUU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NNN의 농협은행계좌는 한국장학재단이 위 피고 명의로 개설한 가상계좌로서, 그 송금액(계좌이체액) 4,195,270원은 위 피고가 대출받았던 기존 학자금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 NNN의 우체국계좌는 실제로는 OOO가 개설·사용 중인 계좌로서, 그 송금액(수표입금액) 400만 원은 OOO의 개인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피고 UUU의 새마을금고계좌 또한 실제로는 OOO가 개설·사용 중인 계좌로서, 그 송금액 1,000만 원은 &&&&재단이 위 피고 명의로 개설한 가상계좌에 재송금된 후 위 피고가 대출받았던 기존 학자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와 마찬가지로 위 400만 원이 송금된 위 우체국계좌의 명의인이 피고 NNN이고 위 1,000만 원이 송금된 위 새마을금고계좌의 명의인이 피고 UUU임은 명백한 반면, 위 각 계좌가 오로지 OOO의 개인용도로만 개설·사용 중이라고 확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위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NNN에게 송금된 위 4,195,270원 및 피고 UUU에게 송금된 위 1,000만 원은 OOO의 채무가 아닌 위 피고들의 기존 학자금대출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위 피고들이 OOO로부터 위 각 돈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학자금대출채무를 소멸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위 피고들은 각각 1984년생, 1987년생으로서, 이 사건 각 송금 이전부터 이미 경제활동을 영위해 오고 있었다), 피고 NNN에게 송금된 위 400만 원의 경우, 위 돈에 관한 예금반환청구권이 그 송금과 동시에 계좌명의인인 위 피고에게 귀속된 이후로 위 돈의 인출·사용 여부나 그 구체적 용도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NNN, UUU에게 송금된 위 각 돈은 OOO로부터 위 피고들에게 증여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이를뒤집기에 부족하다.
3. 피고 HHH에게 송금된 1,500만 원의 경우 원고는, OOO가 위 1,500만 원을 아들인 피고 HHH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HHH은, 자신 명의의 위 농협계좌는 실제로는 OOO가 개설·사용 중인 계좌로서, 그 송금액 1,500만 원 중 936만 원 가량은 피고 NNN, UUU의 계좌로 재송금된 후 OOO가 사용 중인 피고 NNN 명의 신용카드의 이용대금 변제, 피고 UUU의 학자금대출채무 추가변제 등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된 후 오의호의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와 마찬가지로 위 1,500만 원이 송금된 위 농협계좌의 명의인은 피고 HHH으로서, 위 돈에 관한 예금반환청구권이 그 송금과 동시에 계좌명의인인 위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은 명백한 반면, 위 계좌가 오로지 OOO의 개인용도로만 개설·사용 중이라고 확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 HHH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송금액 중 상당 부분은 OOO 명의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 NNN, UUU에게 재송금된 후 그들 명의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 변제, 학자금 대출채무 추가변제 등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며,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나머지 돈의 경우에도 그 실제 사용자나 구체적 용도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HHH에게 송금된 위 1,500만 원은 OOO로부터 위 피고에게 증여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농협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4. 피고 PPP에게 송금된 4,500만 원의 경우 원고는, OOO가 위 4,500만 원을 처형인 피고 PPP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 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PPP은, 위 돈은 자신의 OOO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PPP은 피고 BBB의 언니로서 OOO의 처형에 불과한바, OOO가 가족이 아닌 처형에게 4,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PPP은 실제로 2014. 9. 24. OOO의 보증 및 피고 BBB의 물상보증 하에 피고 BBB에게 3,000만원을 대여한 바 있고, 이어 2015. 2. 26. 피고 HHH 앞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는 점, 원고의 주장처럼 위 3,000만 원 및 1,500만 원을 피고 BBB이 피고 PPP에게서 단독으로 차용했던 돈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송금액 4,500만 원이 대위변제 방식으로 OOO로부터 피고 BBB에게 증여된 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OOO로부터 피고 PPP에게 증여된 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위 송금액 4,500만 원의 송금계좌 명의인이 피고 PPP이라는 사실 등만으로는 OOO와 피고 PPP임 사이에 위 돈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송금액 중 피고 BBB에게 송금된 5,000만 원, 피고 NNN에게 송금된 8,195,270원, 피고 UUU에게 송금된 1,000만 원, 피고 HHH에게 송금된 1,500만 원은 각각 OOO로부터 위 피고들에게 증여된 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바, 이처럼 OOO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위 피고들 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행위는 OOO의 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OOO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위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 UUU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NNN, HHH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 PPP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