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손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62,962,2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피고와 손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62,962,2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 건 2020가단3257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7.21.
1. 피고와 손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62,962,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96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를 선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