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강릉지원-2019-구합-30523 선고일 2020.03.26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건 2019구합305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고00 변 론 종 결 2020. 2. 27. 판 결 선 고 2020.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11. 10.에 원고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0. 2. 10.경부터 2001. 4. 10.경까지 의류와 원단의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SS시 소재 AA상사 주식회사(이하 ‘AA상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 나. 피고는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AA상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고지하는 결정결의를 하고 해당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반송되자 2003. 11. 10.경 위 고지서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이 사건 공시송달’ 및 ‘이 사건 과세처분’ 이라 한다).
  • 다. 피고는 2004. 11. 8., 2009. 6. 8. 및 2009. 6. 12. 원고의 보험금채권 등을 압류 하였다가 2015. 7. 29., 2016. 6. 10. 및 2018. 7. 24. 각 생계곤란 또는 추심 등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였다.
  • 라. 원고는 2018. 12.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7. 이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2019. 5. 9. 위 각하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 마. 한편, 피고는 2007. 2. 26. 원고에 대하여 위 종합소득세 중 000원을 취소하여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은 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단지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로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따라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1999년경 충청북도 음성군에 거주하던 중 지인 BBB으로부터 명의대여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나 자신이 AA상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2001. 8.경 속초로 이주하였는바, 원고는 AA상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BBB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 나. 판단

1.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최초 납세고지서 발송이 2003년에 있어 당시 공시송달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에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한편, 무효확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심판 전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551, 552(병합) 판결 1) 등 참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2004년 압류 당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 3.경에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체납에 관한 안내문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을 넘긴 2018. 12. 28.에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9. 5. 9.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인 2019. 7. 26.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나머지 원고의 주장에 상관없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취소를 청구하는 원고의 소가 행정심판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 1987. 4. 23. 선고 85구1007, 1112(병합) 판결]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본 사안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