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에 따르면 쟁점임야의 시가는 약 64억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는 0원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1주당 10,000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이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법원감정에 따르면 쟁점임야의 시가는 약 64억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는 0원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1주당 10,000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이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301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28. 판 결 선 고 2020.06.25.
1. 피고가 2017. 10.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4,672,398원, 원고 전CC, 최DD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392,748,29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8.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16.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 사건 쟁점거래는 원고 김AA이 심BB에게 양도담보로 맡겨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한바, 이를 두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제1항 제1호의 재산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의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에게 이전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거래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가사 이 사건 쟁점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한 시가산정방법이 아닌 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회사는 2003. 7. 8. ○○시로부터 ○○시 ○○면 ○○○리 산000-0 임야 429,3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3,813,840,430원에 매수하였으나, 계약당일 계약금 381,384,040원을 지급한 것 외에 잔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원고 김AA은 2006. 4. 초순경 ○○시로부터 위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는바, 이에 심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잔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심BB은 이에 응하였다.
3. 심BB은 2006. 5. 25. 원고 김AA의 외삼촌인 조EE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자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 29,050주 전부를 이전받았다.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포기하는 내용의 지분포기각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았다.
4. 이 사건 회사는 2006. 6. 30. 수○○○○○○○○○(이하 ‘수○○○○’라 한다)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억 4,000만 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수○○○○로부터 38억 원을 대출받아 ○○시에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심BB은 2007. 8. 7. 및 2010. 1. 20.경 두 차례에 걸쳐 수○○○○에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채무 38억 원을 전액 대위변제하였다.
6. 이 사건 회사는 2014. 6. 30. 심B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김AA을 통하여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샹○○○○○ 주식회사(이하 ‘샹○○’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임야를 126억 7,52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 김AA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하여 수령한 계약금 60억 원을 심BB에게 지급하였다.
7. 심BB은 2014. 7.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4) 를 사임하였고, 원고 김AA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심BB은 2014. 7. 1. 이 사건 쟁점거래로 원고 김AA에게 11,620주를, 피고 전CC, 최DD에게 각 8,715주를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1. 이 사건 쟁점거래를 이 사건 주식의 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쟁점거래는 원고들이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심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쟁점거래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쟁점거래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심BB이 2006. 5.경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채무초과상태로 이 사건 임야 매수를 위한 잔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그 목적사업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당시 이 사건 주식에 어떠한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06. 6. 30. 심BB의 연대보증 및 심BB 소유 부동산의 공동담보 제공 하에 수○○○○로부터 38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 사건 임야의 매매잔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③ 심BB은 2006. 5. 2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 사 사임 이전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④ 이 사건 쟁점거래를 위한 처분문서에는 그 제목이 ‘주식양도양수증서’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쟁점거래의 처분문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금액과 심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 김AA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을 제2호증), 원고들과 심BB 사이의 민사판결문(을 제6호증)에서도 이 사건 쟁점거래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는지 여부
① 감정인 김○○은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임야의 1㎡당 감정평가액을 15,000원으로, 총 감정평가액을 6,439,830,000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감정인 김○○은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임야가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걸쳐 소재하고 있었다면서(농림지역 79%, 계확관리지역 21%), 이 사건 쟁점거래 당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실거래사례 등을 종합하여 용도지역별 단가결정 후 면적 비율에 의한 평균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보인다.
② 한편, 샹○○에 대한 이 사건 임야 매도가액 126억 7,520만 원으로 위 감정평가액의 2배 가량에 해당하여 그 금액 차이가 극심한바, 이례적이고 특수한 실거래가액 126억 7,520만 원을 이 사건 임야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③ 만약 이 사건 임야의 가치가 126억 7,520만 원 상당액이었다면, 심BB이 원고 김AA으로부터 고작 60억 원만을 수령하고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쟁점거래 이전·이후 인근 유사 토지가 이 사건 임야의 실거래가액과 근사한 단가로 거래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김AA에게 2017. 10. 11., 원고 전CC에게 2017. 10. 17., 원고 최DD에게 2017. 10. 24. 각 송달. 2)
2018. 3. 26. 각 결정문 송달. 3)
2018. 11. 22. 각 결정문 송달. 4)
2012. 8. 2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선임된 상태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