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가 쟁송중이라 해서 종합소득세 처분을 유보해야 할 이유는 없음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가 쟁송중이라 해서 종합소득세 처분을 유보해야 할 이유는 없음
사 건 2019구합27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 취소 원 고 AAA,BBB,CCC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6. 판 결 선 고
2019. 10. 3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OO.OO. 원고 AAA에 대하여, 20OO.OO.OO. 원고 BBB에 대하여, 20OO.OO.OO. 원고 CCC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OO.OO.OO. 원고 AAA에게 한 OOO원, 원고 BBB에게 한 OOO원, 원고 CCC에게 한 OOO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피고가, 20OO년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원, 20OO.OO.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고지처분, 20OO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원, 20OO.OO.OO.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고지처분, 20OO년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원, 20OO.OO.OO.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들이 위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함이 타당하다, 이 법원은 2019. 5. 16.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정리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원고들 및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그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 주식회사 D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OO.OO.OO.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 회사는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EEE’이라는 상호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에 OO개 총판과 OOO개 대리점을 설치하였다.
2.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총판장 내지 대리점장으로서 총판 내지 대리점을 관리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1. 소외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음파진동기, 홈메디(온열광선기) 등 운동기기·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아 임대 등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한 후, 그 기기를 소외 회사 총판이나 대리점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역렌탈 사업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매매 및 위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투자자들에게 구매금액의 OO~OO%를 OO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만료 후에는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OO~OO%에 환매해주기로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이나 대리점 소속 판매원을 두고 판매원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 매출 실적달성 시 판매원의 직위를 승격(팀원→팀장→부장→본부장→이사)시키는 다단계 판매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은 위탁 내지 임대받아 설치한 이 사건기기의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었다.
3. 원고들은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총판장 내지 대리점장이자 판매원으로서, 총판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소외 회사(본사)로부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총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소외 회사 및 그 임원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는 등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OO.OO.OO.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OO지방법원 20OO고단OOOO호), 그 판결은 항소심(OO지방법원 20OO노OOOO호), 상고심(대법원 20OO도OOOO호)을 거쳐 20OO.OO.OO.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금전거래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OO.OO.OO. 원고 AAA에 대하여, 20OO.OO.OO. 원고 BBB에 대하여, 20OO.OO.OO. 원고 CCC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관련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선행세인 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 중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관련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거나 면제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고, 피고가 원고들이 누락한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경정·고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비록 원고들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경정거부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피고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통해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