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9가합305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AA 외1 변 론 종 결 2020.12.22. 판 결 선 고 2021.02.09.
1. 가. 허OO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7. 1.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59,672,3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가. 허OO와 피고 권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7. 1.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허OO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7. 1.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권AA은 허OO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에게, 피고 권AA은 266,555,670원, 피고 권BB은 93,116,6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권CC은 2017. 1. 1. 사망하였고, 망 권CC의 처인 허OO와 자녀인 피고들, 권DD이 망 권C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허OO와 피고들, 권DD은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망 권병인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3 지분소유권자였다)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은 피고 권AA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은 피고 권BB이 각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2017. 1.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① 피고 권AA은, ㉠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7. 2. 6. 접수 제86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7. 2. 22. 접수 제67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7. 2. 7. 접수 제26054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각 마쳣고, ② 피고 권B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7. 2. 22. 접수 제67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2. 24.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망 권CC, 근저당권자 강릉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권AA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7. 2. 14. 같은 날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망 권CC에서 피고 권AA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쳤다.
2. 또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4. 30. 채권최고액 975,000,000원, 채무자 권AA,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후, 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4.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6,000,000원, 채무자 피고 권AA, 근저당권자 강릉농업협동조합인, ②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7. 4. 24.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피고 권AA,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인, ③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피고 권BB 지분 부분)에 관하여 2018. 4. 2.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권BB, 근저당권자 유AA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조세채권 합계 362,837,790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허OO의 재산상황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허OO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역이 아래와 같다.
2.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허OO의 적극재산이 94,293원으로 감소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허순자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권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망 권CC의 큰아들인 피고 권AA은 결혼 당시부터 망 권CC과 허OO 부부를 부양해왔고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허OO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 권AA 역시 허OO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허OO의 사해의사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권AA이 허OO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권A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권AA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그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먼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2014. 2. 24.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망 권CC, 근저당권자 강릉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7. 2. 14.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6,000,000원, 채무자 피고 권AA, 근저당권자 강릉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서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중 허OO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권AA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2014. 4.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00,000원, 채무자 피고 권AA,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7. 4. 24.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피고 권AA,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4. 2. 위 부동산 중 피고 권치민의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권BB, 근저당권자 유AA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서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중 허OO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위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먼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362,837,79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본다. ① 먼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허OO의 상속분(3/9)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2017. 2. 7. 기준 감정금액이 1,320,317,04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인되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2. 24.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960,000,000원인 근저당권의 실제채권액이 8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허OO의 상속분(3/9)의 공동담보가액은 173,439,010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감정금액 1,320,317,040원 – 위 근저당권의 실제채무액 800,000,000원) X 허OO의 상속분 3/9, 원 이하 버림}이 된다. ②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2017. 4. 19. 기준 감정금액이 1,308,7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인되며,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4. 3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975,000,000원인 근저당권의 실제채권액이 75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허OO의 상속분(3/9)의 공동담보가액은 186,233,33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감정금액 1,308,700,000원 – 위 근저당권의 실제채무액 750,000,000원) X 허OO의 상속분 3/9, 원 이하 버림}이 된다. 따라서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합계 359,672,340원(= 173,439,010원 + 186,233,330원)이 된다.
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 권AA은 원상회복으로서 허OO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