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받음이 타당함
형사재판에서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받음이 타당함
사 건 2017구합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2. 판 결 선 고
2017. 11. 9.
1. 이 사건 소 중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총 1,459,696,93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내지 2014년 귀속 법인세 합계 4,513,309,510원의 부과처분 중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법인세 합계 2,205,927,600원의 부과처분, 2006년 내지 2014년 귀속 총 3,173,716,01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총 1,459,696,93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처분 부분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현금매출 누락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제척기간 내의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별지 3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처분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쳤고 이 사건 소득처분에 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위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 부과처분과는 그 목적, 대상 및 근거법령이 다른 독립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처분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거나, 세무소송 계속 중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되거나,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소득처분에 관하여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그와 전혀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소득처분에 대해서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득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총 1,459,696,93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