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제1, 2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업인이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실제로 제1, 2 토지를 취득한 때인 1989. 12. 28.부터 태풍 매미로 위 각 토지의 토양이 유실된 때인 2003. 9.까지 약 14년 동안 위 각 토지에서 이루어진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고인들로부터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원고의 거주지에서 제1, 2 토지까지 이르는 도로사정이나 거리, 원고의 소득내용이나 토지거래내역, 참고인 최XX과 원고와의 관계 등을 왜곡하는 등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수집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원고가 제1, 2 토지에 대하여 위 ‘직접 경작’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살펴본다.
- 나) 구체적 판단 ⑴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 4. 10.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을 제3, 5, 6, 7, 8, 10, 1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위 ⑴항 기재 인정사실과 갑 제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권AA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그 소유농지인 제1, 2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1962. 7. 10.부터 2001. 2. 28.까지 CC상회라는 상호로 원목 및 기타 목재 도매업에 종사하였고 1989. 3. 31.부터 2015. 6. 19.까지 비주거용건물임대업에 종사하였는데(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원고 사업자 등록 이력과 같다), 원고가 위 각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로서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별지 3 소득세 신고 내용 기재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는 그 주장의 자경 기간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 매출규모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원고를 그 소유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 ㈏ 게다가 1972. 5. 1.부터 2016. 2. 22.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횟수는 110회(거래횟수를 거래일당 1회로 볼 경우의 횟수이다.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별지 4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과 같다)에 이르는데, 이와 같이 다수의 토지를 빈번하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그 소유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토지거래행태와는 거리가 멀다. ㈐ 원고는 제1, 2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자료로 원고가 제1, 2 토지의 경작자라는 취지의 타인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1호증의 1, 2, 3)를 제출하였고, 권AA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직접 농사일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중에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1, 2 토지 인근에 사는 이DD이 원고의 부탁을 받아 제1, 2 토지를 관리하며 경작을 했다는 진술도 있을 뿐만 아니라[□□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조사할 당시 제1, 2 토지 인근의 마을주민들 중 일부는 제1, 2 토지 인근에 사는 이DD이 제1, 2 토지의 농사일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권AA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1)에도 ‘농사일은 이DD이 하였고, 모 심을 때 원고 내외가 참석했다’는 내용이 있고, 권AA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DD을 시켜서 논을 관리하게 했다’고도 증언하였다], ② 원고는 제1, 2 토지에서 시행한 농작업과 관련하여 객관적인자료(농약 비료 농기구 유류 구매 자료, 농산물 출하 판매 관련 자료, 영농일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원고는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갑 제2호증의 1)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2008년 및 2010년 구입내역으로 원고가 주장한 자경기간과 맞지 않아 제1, 2 토지의 농작업에 관한 지출자료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참고인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더구나 ① 원고가 그 주장의 자경 기간 당시 보유했던 농지면적은 총 18,878㎡[제1 토지 1,686㎡ + 제2 토지 2,920㎡ + 주소지 인근 농지 면적 합계 14,272㎡(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5 주소지 인근 농지 현황과 같다)]로 원고 1인의 노동력으로 농지 전부의 농사일을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적이고, ② 이 사건에 제출된 네이버지도 서비스 ‘자동차 길찾기’ 출력물(을 제8호증)을 보면 원고의 주소지( 군 △△면 △△△리 181, 원고가 주장하는 자경 기간 동안의 주소지임)에서 제1, 2 토지까지의 차량 주행거리는 최소 46.54km에서 최대 56.11km, 소요시간은 최소 45분에서 최대 54분으로 매일 왕복하기에는 어려운 거리임을 알 수 있으며, ③ 벼농사는 살아 있는 작물을 키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번 모를 심고 추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논에 댄 물 조절, 비료 및 농약 살포, 잡초 제거 등 관리 작업을 수시로 해야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1, 2 토지에 직접 찾아가 수시로 농사일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정황들이 다수 존재한다.
2.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에 따라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세무조사의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1, 2 토지의 인근 주민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원고의 거주지와 제1, 2 토지 사이의 거리, 원고의 소득내용이나 토지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행위이다. 조사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이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고인들로부터 허위 진술을 받아내거나 수집한 자료를 객관적인 내용과 배치되게 해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