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사 건 2017구합300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5.25 판 결 선 고 2017.06.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및 2012. 8. 10.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