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 입증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 입증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사 건 강릉지원2016구합50632 원 고 주식회사 동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14. 판 결 선 고
2018. 7. 26.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3, 4, 5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6.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2 소득금액변동통 지처분 중 2,403,151,2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81,628,523원의 부과처분 중 205,732,7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825,739원의 부과처분,별지 1 목록 순번 1, 3, 4, 5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6. 8. 26. 원고에 대하여한 별지 1 목록 순번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2012. 4. 25. 주식회사 kk(이하 ‘kk’이라 한다)과, kk에 원고의 광업권, 기기, 장비, 시설물 일체를 대금 40억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내용은 아 래와 같다[아래 ‘<기기 및 장비의 표시>’ 8항의 굴삭기 3대 중 ‘강원’이라고만 표시된 굴삭기는 jj 명의로 2012. 2. 15. 등록된 강원00노0000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 기’라 한다)를 의미한다(을 제9호증의 1)].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 무렵 kk광업에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광 산, 기기, 장비,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였다(제00호, 제00호 광업권에 관한 이전 등록은 2013. 5. 24. 이루어졌다)
1. 피고는 2015. 9. 21.부터 2015. 10.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015. 12. 1.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법인세 712,039,77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고지처분과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4,640,33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고지처분을 하고,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소 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2)
2.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구체적 경위
2011. 5. 26.자 차입금(채권자 000자원공사) 중 00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던 2억 500만 원 ㈏ 2012년 2,403,151,228원: 2012. 4. 25. 계약금으로 ch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원 3억 원 + 원고가 2012. 10. 31. 중도금으로 수령한 21억 원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1,473,151,228원 + 금진광업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승계한 원고의 2012. 11.5.자 차입금(채권자 00자원공사) 중 ch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6억 5,000 만 원)에서 00주유소로 이체된 금액(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3,000만 원 ㈐ 2013년 374,536,000원: 2013. 5. 20. 잔금으로 ch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 액(2억 원)에서 0000주유소에 이체된 금액(25,46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4,536,000원 + 2013. 8. 12. ch이 잔금으로 수령한 5,000만 원(수표로 수령) +
2013. 9. 17. ch이 잔금으로 수령한 5,000만 원(수표로 수령) + 2013. 11. 20. 잔금 으로 엄창열 개인계좌로 입금된 1억 원 ㈑ 2014년 6,000만 원: 잔금으로 ch의 개인계좌에 2014. 1. 27. 입금된 2,000만 원 + 2014. 4. 3. 입금된 1,000만 원 + 2014. 6. 30. 입금된 3,000만 원 ⑵ 5 금액에 관하여 ㈎ 2012년 65,143,270원: 이 사건 양도대금 중 jj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굴삭기의 할부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금원 ㈏ 2014년 200만 원: 2014. 5. 21. 잔금으로jj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1. 이의신청 원고는 위 다.의 1)항 기재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2016. 2. 29.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394,61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374,130원3)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2. 조세심판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경정 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오류부분만을 기초로 감면액을 다시 산정하면 35,416,985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29,810,548원만을 감면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5,606,437원(= 35,416,985원 - 29,810,548원)을 추가로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17. 7. 17. 2012 사업연도 법인세 5,606,437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 고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이 32,709,813원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면서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하여 6,541,963원을 환급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환급금 6,541,963원을 모두 추징하였다. 그런데 전심절차와 그에 따른 감액경정을 거치면서 원고의 2013 사업연도 결손금은 16,407,863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환급금 전액이 아 니라 결손금이 감소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추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계산 하면 환급액은 3,825,742원이 된다. 따라서 제2 부과처분 중 3,825,7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17. 7. 17. 2013사업연도 법인세 2,716,211원을 감액경정하였다.
1.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1, 2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5 소득금액변동통지처 분’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당초 한 처분은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점에 비추어(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등 참조), 소송의 대상이 되는 2012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2016. 8.26.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된다 ]
1. 원고의 주장 요지
2. 판단
1. 위와 같이 거액의 거래를 하면서도 원고가 dd에 해당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금융자료(계좌거래내역이나 수표)가 없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거액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대응원가로 인정받은 제0000호 광 업권 취득가액의 증빙자료로 ‘dd이 ch에게 제000호 광업권, 제0001호 광업권을 대금 2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1998. 4. 15.자 계약서(갑 제3호증의1), dd이 위 매매대금으로 1998. 4. 25. 1억 원, 1998. 4. 30. 1억 원을 각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각 영수증(갑 제3호증의 2, 3)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제0001호 광업권 취득가액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1998. 12. 20.자 계약서(갑 제5호증의1)에는 ‘1998. 4. 15. 제0001호 광구를 명시한 것은 잘못 명시되었으니 지울 것’, ‘1998. 4. 15. 양도한 광업권은 제0000호 광구를 양도한 것이다’라는 기재와 함께 ‘제0001호 광업권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계약서와 영수 증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98. 4. 15. dd로부터 제0001호 광업권을 제000호 광업권과 함께 2억 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후 그로부터약 8개월 뒤에 위 계약이 잘못되었다며 다시 제0001호 광업권에 관하여 대금을 4억5,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거래내용이나 금액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게다가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제0001호 광업권의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적도 없다). ⑵ 이미 멸실된 자산의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제2 주장 관련)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0005호 광업권은 2006. 6. 27. 개발의무불이행 으로 소멸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dd로부터 취득한 광물이
2002. 8.경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자산의 취득금액은 201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물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영업이라는 것도 원고의 개개의 유․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 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위 광산물과 광업권은 이 사 건 양도계약으로부터 상당기간 이전에 멸실된 자산인 점, 이 사건 양도계약은 양도대 상이 되는 유․무형의 재산을 일일이 나열하여 명확히 특정하면서 그와 같이 특정된 재산을 양도․양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 광산물과 광업권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 지 않은 점,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계약서와 영수증)에 의하더라도 위 광산물과 광업권은 현존하는 광업권과 그 가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개개의목적물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광산물과 광업권의 가액이 현존하는 광업권의 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광산물과 광업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영업을 구성하고 있는 유․무형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자산취득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라고 보기도 어렵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따르더라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피고의 잘못이 제1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이를 전제로 하는 세액에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제1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2. 판단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참조). 이러한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지와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익금에 산입하는 등으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1, 2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중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에 관한 부분(제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경우 4,890,180원, 제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경우 15,737,000원)은 위법하고, 원고의위 주장은 이유 있다.
6.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금액 합계액 3,130,457,678원 -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 20,627,180원변동통지된 3,109,830,498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의 기재에 의하더라 도 피고가 이 사건 양도대금을 전부 익금 산입하여 그 중 일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려 했음을 알 수 있고, 다만 위 결의서에는 피고가 그 귀속을 일부 달리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소득처분은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에 대 한 법인세 부과처분 이전에 법인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귀속을 정하는 과세관청의 확인행위일 뿐 소득자나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닌데다 가, 피고가 이러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원고의 원천징수의무 가 성립되는바, 이러한 소득처분 및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기능과 성격을 볼 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기재가 다른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인 피고의 의사(소득처분한 금액)는 위 결의서가 아니라 법인인 원고에게 직접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서류인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정 확히 표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위 결의서상의 금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된 금액이 다르다는 것만으로(위 결의서상의 금액은 오기로 보인다) 곧바로 피고가 계 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득처분을 잘못하였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도 잘못된 것이라 고 볼 것은 아니다. ㈏ 특히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피고는 원처분 이전에 이 사건 양도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같은 금액으로 소득처분을 하려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앞서 1.의 다.2).라).항에서 본 것 처럼 소득금액변동통지된 금액의 산정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기도 하다.
3. 소결론 결국 제1, 3, 4, 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전부 위법하고, 제2 소득금액변동통지처 분은 그 중 2,403,151,228원(= 2,484,031,498원 -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 중 2012년사용분 15,737,000원 - 이 사건 굴삭기 할부금 변제금액 65,143,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