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이후에도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
변론종결 이후에도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
사 건 2016구합50434 제3자이의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4. 판 결 선 고
2016. 12.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