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나5696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6. 2. 선고 2013가단316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3. 판 결 선 고
2015. 11.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510,697원에 대하여 2003. 5.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건설교통부 BB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7. 9. 3. CC지방법원 DD시법원 97년 금제41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그 소유의 DD시 EE동 67-3 외 5필지가 FF-DD 도로공사에 편입됨으로 인한 보상금 55,591,5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2. DD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GG세무서장이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GG세무서장’이라 한다)은 1997. 9. 8. 청구금액을 법인세 621,108,88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3. 피고는 1998. 3. 16. CC지방법원 HH지원 1998타기187호로 위 공탁금 중 53,456,230원을 배당받았다.
4. 피고는 2003. 5. 2. CC지방법원 HH지원 DD시법원에 위 배당받은 공탁금의 출금을 요청하여 이자 6,054,467원을 포함하여 합계 59,510,697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령금’이라고 한다).
1. GG세무서장은 각 선행 부과처분으로 부과된 세액 중 체납된 1,662,013,840원[=210,941,070원(선행 1 부과처분 세액 중 그 당시까지의 미징수 금액) + 209,193,620원(선행 2 부과처분 세액) + 14,303,550원(선행 3 부과처분 세액) + 1,227,575,600원(선행 4 부과처분 세액), 이하 ‘이 사건 선행체납세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7. 6. 27. 원고 소유의 DD시 EE동 63 외 3필지 토지를, 1997. 9. 19. 같은 동 111 외 5필지, 같은 시 00동 103-6 외 1필지, 같은 시 00동 산132-1 외 3필지(이하 이 부동산들을 통틀어 ‘1997년 공매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2. 피고는 ‘1997년 공매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7. 11.경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285,032,020원, 1997. 12.경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4,891,690원, 1998. 6.경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737,905,300원의 부과처분(이하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9년경 00시 00동 826, DD시 EE동 234 등을, 2000년경 00시 0이 00리 산37 외 1필지를, 2001년경 00 00구 00동 산 108-3 및 같은 동 산 108-12, 00 00구 00동 1가 7-29 및 같은 동 27-62 등(이하 이 부동산들을 통틀어 ‘1999년도 공매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3. 피고는 2002. 4. 1. ‘1999년도 공매부동산’의 공매로 인하여 다시 원고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세목으로 1999년 사업연도분 101,267,710원, 2000년 사업연도분 3,384,200원, 2001년 사업연도분 330,736,1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가, 취득가액에 관한 감사지적에 따라 ① 1999년 사업연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59,388,514원으로, ② 2000년 사업연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2,214,688원으로, ③ 2001년 사업연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294,838,161원으로 각 감액․경정하는 처분(이하 위 ①, ②, ③항 기재 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각 선행 부과처분의 무효주장 원고는 1992. 11. 30. KK동 토지를 LL건설 주식회사에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위 매도에 따른 법인세를 체납하자, GG세무서장은 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과점주주인 MM산업 주식회사(이하 ‘MM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박MM 소유의 토지를 압류하였고, 박MM은 1,662,013,84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박MM이 납부한 금액은, NN지방법원 1996가합46199 사건에서 GG세무서장이 사실조회회신을 하면서 1996. 7. 9. 현재 원고의 체납액이라고 밝힌 1,662,013,840원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GG세무서장이 각 선행 부과처분으로 부과된 세액 중 법인세 1,662,013,840원과 가산금 125,404,550원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1997년 공매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할 당시 공매통지서(갑 제12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체납세액 내역에는 1995.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법인세가 기재되어 있으나, 각 선행 부과처분의 납부기한은 1995. 12. 31.이 아니다. 결국, GG세무서장은 박MM이 1995. 7. 5. 원고의 체납액 1,662,013,840원을 완납한 사실을 모르고 위 금액을 1996. 7. 9. 당시까지 여전히 체납중이라고 착각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선행 2, 3, 4 부과처분은 박MM이 1995. 7. 5. 완납한 세액을 다시 부과한 것으로 중복과세 또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선행 2, 3, 4 부과처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1997년 공매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 1999년도 공매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이 사건 각 부과처분도 모두 무효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령금을 무효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기한 2001년 사업연도분 법인세에 충당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수령금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수령금에 해당하는 59,510,6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타 주장
1. GG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수령금에 대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1. 관련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각 선행 부과처분 무효주장에 관하여
3. 기타 주장에 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