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구합67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OO산업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8.13 판 결 선 고 2015.09.10
1. 이 사건 소 중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7. 11. 11.에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285,032,023원, 1997. 12. 2.에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4,891,690원, 1998. 6. 11.에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737,905,306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소 중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
(1)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는 증액경정 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1997년경 공매 처분한 원고 소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로 1997. 11. 11. 285,03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 12. 2. 4,891,690원을 증액․경정한 후 1998. 6. 11. 다시 해당 세액을 1,027,829,010원으로 증액․경정하고 그때까지 원고가 납부한 세액의 차액인 737,905,306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한 1998. 6. 11.자 증액․경정 처분은 앞서 한 1997. 11. 11.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과 1997. 12. 2.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증액․경정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고지한 것이므로,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은 1998. 6. 11.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위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은 이미 소멸한 당초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이하 ‘1998. 6. 11.자 증액․경정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제8조 제1항), 위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며(제10조 제1항),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는 납세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4334 판결 참조).
(2) 관련법령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2, 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CC이 1996. 2.경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8. 7.경 사임한 사실, 피고는 1998. 6.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그 후 원고의 이사였던 엄BB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피고의 송달부에 서명한 사실, 원고는 1996. 3. 19. 엄BB에 대하여 이사 해임 등기를 마친 사실(다만, 엄BB가 그 후 원고의 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는지 여부는 폐쇄등기부상 분명하지 않고, 원고는 엄BB가 2000. 8. 21. 퇴임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수령권한 없는 자에게 송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즉 원고의 법인세 등 체납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수차례 공매처분이 이루어진 점,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CC과 이사였던 엄BB는 수시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세 부과, 공매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직접 납세고지서를 받아간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엄BB에게 연락하여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BB가 당시 원고로부터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997. 11. 11.자 및 1997. 12. 2.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