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과세는 정담함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과세는 정담함
사 건 2015구합3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25. 판 결 선 고
2016. 9.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은 착오로 보인다).
1. 원고는 2005. 1. 18. FF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목욕장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을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FFF의 처 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는 그로 인한 대가를 취득한 바 없거나, 그 대가에 해당하는 동업의 결과로서 수익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이나 양도소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설령 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지분의 양도를 현물출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 양도가액이 2,050,000,000원 상당액이라고 인정한다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 취득가액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은 원고가 DD종합건설에 3,142,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 양도가액이 GGG이 인수하기로 한 원고의 채무액 1,050,000,000원 및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또는 대위 변제 약정액 1,000,000,000원의 합계 2,050,000,000원 상당액이라고 인정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총 공사대금이 3,142,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만약 그 공사대금 상당액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적어도 위 미지급 공사대금 1,00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먼저 원고가 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1/2 지분의 양도를 FFF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과정에서 생긴 자금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FFF과 사이에 FFF이 원고의 대출금채무,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등을 대신 변제하여 주기로 하고 GGG 앞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GGG은 원고와 FFF 사이의 위 약정에 따라 2005. 3. 3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원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한 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고, FFF 측은 그 무렵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신 변제하였다.
(3) 원고와 GGG 사이에 작성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및 원고가 2005. 3. 22. BB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 따르면 원고와 GGG은 이 사건 건물 목욕장 영업을 1/2 지분으로 동업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FFF이나 GGG은 GGG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을 소유한 외에 이 사건 건물 목욕장 영업을 동업하기 위하여 재산을 따로 출자하지는 아니하였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의 양도가액을 2,050,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1/2 지분의 취득가액 산정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DD종합건설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하여 계약 일자, 공사내용 등은 모두 같고, 단지 공사대금만 달리 하여 2개의 계약서[공사대금 1,100,000,000원의 도급계약서(갑 제7호증의 2), 공사대금 3,142,000,000원의 도급계약서(갑 제8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그 중 공사대금 1,100,000,000원의 도급계약서는 원고가 2005. 3. 31.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한 것이고, 공사대금 3,142,000,000원의 도급계약서는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당시 제시한 것이다.
(2) DD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던 FFF은 2014. 9. 28. BB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와 DD종합건설 사이에 체결한 실제 도급계약은 공사대금 1,100,000,000원의 도급계약서의 것으로서 일부 공사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공사는 원고가 직영하기로 하였으며, 공사대금 3,142,000,000원의 도급계약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은행대출용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로부터 1,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은 원고가 원고 직영 공사 부분을 맡은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DD종합건설 측에서 해당 공사업자를 소개한 연유로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수령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시설자금대출금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기성고에 따라 2004. 7. 5. 400,000,000원, 2004. 8. 13. 500,000,000원, 2004. 9. 8. 320,000,000원, 2004. 10. 25. 260,000,000원, 2004. 12. 3. 220,000,000원 등 5차례에 걸쳐 합계 1,70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각 대출금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즉시 이를 DD종합건설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4. 6. 28. DD종합건설의 감사로 재직 중이던 HHH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건물의 설계비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DD종합건설에 송금한 위 각 대출금 중 2004. 7. 7. 400,000,000원, 2004. 8. 16. 450,000,000원 등 합계 850,000,000원은 DD종합건설 명의 계좌에서 수표로 발행되어 원고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 따라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DD종합건설 및 공사관계자 측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867,000,000원(= 1,700,000,000원 + 17,000,000원 - 850,000,000원)에 불과하다[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000,000원은 원고가 2004. 5. 6.경 DD종합건설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4. 4. 13. 발생한 채무이므로 위 대출금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도 위 대출금이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한다. ② 그리고 원고가 HHH 명의 계좌로 2004. 9. 3. 250,000,000원, 2004. 9. 4. 100,000,000원을 입금하고, 2004. 7. 7. JJ레미콘 명의 계좌로 50,000,000원, 2004. 8. 18. KK부스타 명의 계좌로 50,000,000원 등 합계 46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1/2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피고가 산정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인정된 사실과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