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원고들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원고들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사 건 2015구합21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수○○협○○○
2. BBB수○○협○○○
3. CC수○○협○○○
4. DDD수○○협○○○
5. EEE수○○협○○○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3.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31. 판 결 선 고 2019.12.12.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