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에는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으로 국세환급금 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그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
납세고지서에는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으로 국세환급금 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그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
사 건 2015구합2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2.18 판 결 선 고 2016.03.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처분으로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지만, 그 반환 지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뿐이므로(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200769 판결 참조), 납세의무와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처분 또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고 그 체납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징수처분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그것이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임을 명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에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개별 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이나 그 세액의 징수에 관한 징수처분과 구별되는 초과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고지서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 과 같은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730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2013. 6. 28.부터 2014. 3. 6.까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중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0,00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00,000,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00,000,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00,000,000원을 각 환급하였다가, 2015. 1. 6.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납세고지서에는 각 분기별 부가가치세로 환급금 내역과 동일한 금액을 각 결정․고지하는 내용이 적혀 있고, ‘이 납세의 고지는2010년 1기분 내지 2011년 제2기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로서 자료처리(서면경정)에 대한 것입니다’는 취지가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납세고지서의 하단에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는 ‘BB식품 사업장 매출에 대한 결정취소시 귀하께 지급된 환급세액 내지는 기납부세액 환급금에 대하여 고지합니다’고 적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납세고지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종전에 지급한 각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위 각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으로 피고가 종전에 한 국세환급금 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그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에서 각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불복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 에 따른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