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수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전체 금액을 상여로 처분함은 적법함

사건번호 강릉지원-2015-구합-1886 선고일 2016.01.14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18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03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91,70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BB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BB산업개발’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다. BB산업개발은 2010. 12. 6. CCC건설 주식회사의 주식 30,000주를 DD건설 주식회사에 53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대금 중 20억 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BB산업개발에 대한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위 20억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BB산업개발이 2008년부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 20억 원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직접 과세하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7. 2.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4월 BB산업개발을 인수한 이후 그 회사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비용을 모두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중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20억 원 중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이 원고가 BB산업개발에 대여한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금액 중 원고가 가수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원고의 상여로 인정하여 과세해야 함에도 전액을 원고의 상여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그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B산업개발이 보유한 CCC건설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대금 중 20억 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그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업체 등이 시행사인 CCC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대금청구에 관한 것이거나, BB산업개발이 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부담한 내용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사 CCC건설 주식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등의 채무를 원고가 대신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BB산업개발에 자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