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5구합15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6.04 판 결 선 고 2015.06.18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4. 원고를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한 2013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82,092,49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428,519,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