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지를 이전하였다 할 지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 주소지에 대신 고지서를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이를 송달받았다면 그 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거소지를 이전하였다 할 지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 주소지에 대신 고지서를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이를 송달받았다면 그 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3. 판 결 선 고
2014. 7. 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0. 0.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8. 0. 0.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