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이 무효가 아닌 이상 이에 기인한 압류 및 추심은 정당하여 체납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조세채권이 무효가 아닌 이상 이에 기인한 압류 및 추심은 정당하여 체납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사 건 2013가단3169 부당이득금 원 고 AA산업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4. 28. 판 결 선 고
2015. 6.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9,510,697원 및 이에 대한 2003. 5.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건설교통부 00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7. 0. 0. 00지방법원 00시법원 97년 금제00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그 소유의 00시 00동 67-3 외 5필지가 00-00 도로공사에 편입됨으로 인한 보상금 55,591,500원을 공탁하였다.
2. 피고의 BB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AA세무서장이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은 1997. 9. 8. 위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법인세 621,108,880원으로 하여 압류하였다.
3. 피고는 1998. 0. 00. 00지방법원 00지원 1998타기187호로 위 공탁금 중 53,456,230원을 배당받았다.
4. 피고는 2003. 0. 0. 00지방법원 00지원 00시법원에 위 배당받은 공탁금의 출금을 요청하여 이자 6,054,467원을 포함하여 합계 59,510,697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령금’이라고 한다).
1. BB세무서장은 1997. 0. 0. 원고의 법인세 1,662,013,840원[= 서울 00구 00동 00 외 20필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추가 법인세 209,193,620원 +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과 관련된 법인세 14,303,550원 + 00시 00구 00동 0000 외 3필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법인세 210,941,070원과 1,227,575,600원(210,941,070원은 00시 00구 00동 0000 외 3필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당초 결정된 법인세 319,705,863원 중 일부인데, 이에 근거하여 서울 00구 00동 000-0 외 1필지 부동산이 압류되었다. 1,227,575,600원은 00시 00구 00동 0000 외 3필지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위 319,705,863원 외에 추가로 경정되어 고지된 것이다)] 체납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태백시 화전동 63 대 790.08㎡ 외 3필지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른 법인세와 남은 체납금을 추가 징수하기 위해 다시 공매와 징수절차를 반복하였고, 이와 같이 반복된 공매절차의 일환으로 원고 소유의 00시 00동 000 대 0,000㎡ 외 8필지 및 건물 1동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였다.
2. BB세무서장과 AA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압류 및 공매처분에 의한 자산양도 차익에 대하여 1998.경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세목으로 1997년 사업연도분947,314,960원 상당을 결정·고지하였고, 2002. 0. 0.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세목으로 1999년 사업연도분 101,267,710원, 2000년 사업연도분 3,384,200원, 2001년 사업연도분 330,736,1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가, 취득가액에 관한 감사지적에 따라 1999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59,388,514원으로, 2000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2,214,688원으로, 2001년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294,838,161원으로 각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