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의 경매는 무효이고 토지대장에 기재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나, 이를 매수한 자의 손해는 인과관계있는 손해라 볼 수 없음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의 경매는 무효이고 토지대장에 기재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나, 이를 매수한 자의 손해는 인과관계있는 손해라 볼 수 없음
사 건 2012나5018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9. 5. 선고 2011가단980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4. 판 결 선 고
2013. 1.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취지로 청구취지와 같이 기재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한 항소로 선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이하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는 원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