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무납부 당연경정은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강릉지원-2012-구합-844 선고일 2013.04.23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합하여 고지한 것은 세액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나머지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8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강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 판 결 선 고

2013. 4.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납기 내인 2012. 8. 31.까지의 고지액은 000원이고, 여기에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가산금 000원, 2012. 10. 31.까지 납부하는 경우 중가산금 000원을 합한 금액이 0000원이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12. 3.경 원고 소유인 강릉시 OO면 OO리 000 답 760㎡, 같은 리 0000 답 36㎡, 0000 전 81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권BB에게 매매대금 000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9. 권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원고는 2012.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000원으로, 그 중 0000원을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 으로, 나머지 0000원(= 0000원 - 000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기재하여 자진신고를 하였다.
  •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2. 8. 10. 원고에게 위 000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합한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의 정수를 위한 징수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 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 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내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 에 가산세 0000원을 합한 0000원을 고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양도소득세 부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징수 처분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제3항, 제56조 2항, 제3항 등 관련 법령에 의 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따른 심사청구(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기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심판청구(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제기한다)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원고가 2012. 10. 15. 피고에게 ’피고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양도소득세지로 용지를 발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답변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