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단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만 거쳤을 뿐 위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원고는 단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만 거쳤을 뿐 위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7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XX 피 고 강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4. 판 결 선 고
2012. 12. 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지액은 000원이다. 위 금액은 납부기간 경과후 가산금 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6조 2항, 제3항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따른 심사청구(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기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심판청구(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제기 한다)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단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만 거쳤을 뿐 위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