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시점과 지급 시점이 차이가 나 위 입금 사실만으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은 적법함
입금 시점과 지급 시점이 차이가 나 위 입금 사실만으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23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강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8. 판 결 선 고
2012. 10.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2.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당초 본•지점 사업장의 임차사용 권리와 시설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부득이하게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문제로 개인 명의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증빙 서류 없이 대표자인 장AA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였다가 장AA이 OO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 및 영엽손실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원고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에(2001. 4. 4. 000원, 같은 달 30. 000원 각 가지급금 지급, 2006. 6. 7. 000원, 2007. 5. 7. 000원 각 가지급금 반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1. 4.경 강릉시 XX동 99-10 서북측호(이하 ’제1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면서 종전 임차인이던 이BB에게 집기비품 및 시설물의 대가로 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원고 은행계좌에서 같은 달 4. 000원, 같은 달 30. 000원을 인출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03. 7.경 강릉시 XX동 117-2 YY 105호, 106호(이하 ’제2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임차하면서 종전 임차인이던 장CC에게 임차권 및 시설물 등의 대가로 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은 구체적으로 같은 해 6. 10. 000원을 원고 은행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고, 같은 해 8. 11. 000원을 장AA의 예금계좌에서 장CC의 배우자로서 건물주인 김DD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6. 5. 17. 제1사업장의 임차인의 지위를 OO에게 양도 하면서 위 OO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 및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같은 달 19. 000원, 같은 달 26. 000원 합계 000원을 대표이사이던 장 AA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4) 또한 원고는 2006. 12. 29. 제2사업장의 임차인의 지위도 OO에게 양도 하면서 위 OO으로부터 같은 날 영업권의 대가 및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000원을 대표이사이던 장AA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5) 한편 원고는 장AA으로부터 2006. 6. 7. 000원을 ’대표가수’라는 명목으로 입금받았고, 2007. 5. 17.에는 000원을 ’장AA가수’라는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l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4, 8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