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강릉지원-2012-구합-233 선고일 2012.10.09

입금 시점과 지급 시점이 차이가 나 위 입금 사실만으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23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강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8. 판 결 선 고

2012. 10.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2.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5. 9. 강릉시 XX동 117-2에 있는 원고의 지점인 주식회사 XX XX가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06년 1기 과세기간에 000원, 2006년 2기 과세기간에 000원 합계 000원을 영업손실보상금 등으로 수령하였다는 자료를 피고 에게 통보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2008. 11. 3. 신고 누락된 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신고 누락된 000원에 대한 대응원가를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통해 대응원가 000원을 인정받았다. 그러자 피고는 2009. 4. 13. 위 000원에 대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 000원, 대표자 상여 000원 으로 처분하였다가 2009. 5. 11. 대표자 상여처분한 000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 000원, 기타 000원으로 구분하여 정정처분하였다.
  •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3.경 피고에 대한 정기업무 감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익금산입을 유보한 000원에 대한 처분 적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7. 22. 원고에게 위 000원을 2006년 사업연도 당시 대표자인 장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관련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 라 같은 해 9. 8. 원고에게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원고는 2011. 10. 6.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2.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당초 본•지점 사업장의 임차사용 권리와 시설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부득이하게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문제로 개인 명의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증빙 서류 없이 대표자인 장AA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였다가 장AA이 OO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 및 영엽손실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원고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에(2001. 4. 4. 000원, 같은 달 30. 000원 각 가지급금 지급, 2006. 6. 7. 000원, 2007. 5. 7. 000원 각 가지급금 반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4.경 강릉시 XX동 99-10 서북측호(이하 ’제1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면서 종전 임차인이던 이BB에게 집기비품 및 시설물의 대가로 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원고 은행계좌에서 같은 달 4. 000원, 같은 달 30. 000원을 인출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03. 7.경 강릉시 XX동 117-2 YY 105호, 106호(이하 ’제2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임차하면서 종전 임차인이던 장CC에게 임차권 및 시설물 등의 대가로 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은 구체적으로 같은 해 6. 10. 000원을 원고 은행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고, 같은 해 8. 11. 000원을 장AA의 예금계좌에서 장CC의 배우자로서 건물주인 김DD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6. 5. 17. 제1사업장의 임차인의 지위를 OO에게 양도 하면서 위 OO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 및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같은 달 19. 000원, 같은 달 26. 000원 합계 000원을 대표이사이던 장 AA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4) 또한 원고는 2006. 12. 29. 제2사업장의 임차인의 지위도 OO에게 양도 하면서 위 OO으로부터 같은 날 영업권의 대가 및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000원을 대표이사이던 장AA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5) 한편 원고는 장AA으로부터 2006. 6. 7. 000원을 ’대표가수’라는 명목으로 입금받았고, 2007. 5. 17.에는 000원을 ’장AA가수’라는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l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4, 8

  • 다.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 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장AA으로부터 2006. 6. 7. 000원, 2007. 5. 17.에는 000원을 각 입금받았으나, 장AA이 OO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날짜는 2006. 5. 17.과 같은 달 26. 그리고 같은 해 12. 29.로 입금 시점과 지급 시점이 차이가 나 위 입금사실만으로 바로 장AA이 OO으로부터 받은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을 제4호증의 2, 3, 7의 각 기재 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01년, 2006년, 2007년도 법인세신고서상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의 내용상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금 등의 지급 및 회수 내역이 대표자 가지급금의 대여 및 회수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2001. 4. 4. 가지급금 지급 000원, 같은 달 30. 가지급금 입금 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2001년 사업연도 말에는 가지급금 차기 이월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회수내역으로 원고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2006. 6. 7. 000원, 같은 달 29. 000원이 있고, 2007. 5.에는 전혀 없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장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