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9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XX 피 고 강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4. 판 결 선 고
2012. 5. 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12. 1. 한 부가가치세 000원, 2012. 3. 2.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강릉시 XX동 1123-3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원고에게, 2011. 12. 1. 원고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수정신고가 과소신고 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2012. 3. 2. 원고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매출누락과 부당매입으로 신고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