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과세관청에서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과세관청에서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함
사 건 2011구합22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6. 판 결 선 고
2011. 10.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원과 2006사 업연도 법인세 162,107,060원 부과처분 및 상여소득 10억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CCCC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급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삼정개발에게 이 사건 사업 양수와 관련하여 약 8억 원을 대여하였고(CCCC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HHHH에게 변제한 5억 원 + CCCC 대표이사 이FF에게 류GG에게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1억 2천만 원 + 심BB이 이FF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약 1억 8천만 원), CCCC에게 이 사건 사업 양수대금 10억 원을 지급한 후, CCCC로 부터 약 8억 원을 돌려받았는바,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는 대가로 BBBB에게 10억 원을 지급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3.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 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 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 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매매 대금 지급방법과 달리 CCCC은 원고에게 계약서상의 날짜로 매매대금 전액인 1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CCCC 명의의 예금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전액을 출금하여 간 점, CCCC이 심BB을 형사 고소함에 따라 진행된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FF은 세금계산서를 끊으려면 매매계약서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갑 2, 3호증의 각 기재), CCCC과 DD와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 사실상 파기되면 서 이 사건 공사가 무산될 경우 시공사인 KK건설과 시행사인 CCCC을 모두 운영 하는 이FF으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 하고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시행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넘겨 양 회사의 부도 위기를 면하여야 할 절박한 입장이고 이FF은 시공사인 KK건설 의 대표이사로서 계속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이익이 기대되었으며 분양대행에 따르는 이익도 예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와 CCCC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에 이미 지출한 자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CCCC로부터 세금계 산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CCCC에게 이 사건 사업의 양도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액, 즉, 원고가 DD에 지급한 5억 원은 이 사 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와 관련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 고, 류GG에게 지급한 1억 2천만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류GG으로부터 매수하는 대가의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CCCC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사업권과는 별 도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것일 뿐, 원고가 CCCC에게 대여한 돈 이라고 볼 수 없고, 심BB이 이FF에게 현금으로 약 1억 8천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가 CCCC로부터 이 사건 사엽권을 양수하면 서 지급한 대가와 관련하여 발급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