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경매는 당연무효이고 그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매수에 출연한 금액임

사건번호 강릉지원-2011-가단-9804 선고일 2012.09.05

경매 당시 해당 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경매는 무효이고 위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이고, 매수인은 처음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취득할 수도 없었던 것이어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1가단9804 손해배상(기)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8. 29. 판 결 선 고

2012.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9.5.23. 부터 2012.9.5.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강릉시 사천면 OO리 000 전 3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김DD (00000,이하 ’00년생 김DD’이라 한다)이 춘천지방강릉지원 1979.3.21. 접수 제67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진정한 소유자인데,등기부등본상으로는 ”김DD(명주군 사천면 OOOO리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토지대장에는 ”김DD ,사천면 OOOO리 4"로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 나. 김EE,이하 ’40년생 김DD’이라 한다)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타경10210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9.5.22. 매각대금 000원을 완납하였다. 이에 따라 2009.5.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다. 한편 35년생 김D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6.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201171-단109072) 위 판결이 2011.7.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소유자를 잘못 등재하였고,이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므로,피고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부당이득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00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피고 (소관청 도봉세무서)가 배당받은 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② 등록세(지방교육세포함) 000원,등기촉탁수수료 000원,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000원,등본료 000원,법무사비용 000원 합계 000원을 지출하였으며,③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 000원에서 매각대금 000원을 뺀 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③ 최소한 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의 작성,비치,관리사무를 수행하면서 등기부등본 소유자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40년생 김DD의 주민등록번호를 토지대장에 기재한 과실이 있고,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경매 당시 해당 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경매는 무효이고 위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즉 매매대금이고,매수인이 처음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취득할 수도 없었던 것이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의 상실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은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000원을 납부하였다가 그 중 000원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그 외 등록세(지방교육세포함) 000원,등기촉탁수수료(증지대) 0000원,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000원,등본료 000원 법무사 비용 000원 합계 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호증 내지 제7호증의 3,제7호증의 5,6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가 입은 손해는 000원(000원 + 000원)이라 할 것이고,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 000원에서 매각대금 000원을 뺀 000원은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000원의 위자료로 구하나,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 22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1,170,220원 빛 이에 대한 매매대금 납부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5.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