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당시 해당 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경매는 무효이고 위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이고, 매수인은 처음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취득할 수도 없었던 것이어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경매 당시 해당 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경매는 무효이고 위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이고, 매수인은 처음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취득할 수도 없었던 것이어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1가단9804 손해배상(기)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8. 29. 판 결 선 고
2012. 9. 5.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9.5.23. 부터 2012.9.5.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00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피고 (소관청 도봉세무서)가 배당받은 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② 등록세(지방교육세포함) 000원,등기촉탁수수료 000원,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000원,등본료 000원,법무사비용 000원 합계 000원을 지출하였으며,③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 000원에서 매각대금 000원을 뺀 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③ 최소한 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