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서상 사업장의 거래처와 판매품목의 결정ㆍ변경 권한은 임대인에게 있고, 실제로 임대인이 거래처를 변경하였으며, 당해 사업장의 수익으로 임대인의 다른 사업장의 적자를 보전하라고 지시하고 비용처리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등 사업장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임대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사업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서상 사업장의 거래처와 판매품목의 결정ㆍ변경 권한은 임대인에게 있고, 실제로 임대인이 거래처를 변경하였으며, 당해 사업장의 수익으로 임대인의 다른 사업장의 적자를 보전하라고 지시하고 비용처리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등 사업장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임대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0구합9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속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8. 판 결 선 고
2011. 1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80,426,400원, 특별소비세 191,599,530원, 교육세 47,894,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 관계 원고는 2002. 3. 20. 이 사건 사업장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의 등기를 마치면서 농협으로부터 약 25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사업장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를 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2. 7. 10.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영업허가 명의를 원고로 그대로 두었다가, 2009. 8. 1. 이BB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영업허가 명의를 이BB 앞으로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할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는 20명의 웨이터가 근무하였고, 원고는 웨이터 1인당 5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웨이터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웨이터 보증금은 웨이터가 각자 담당하는 테이블의 손님으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나이트클럽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그 손해의 보상을 담보하는 성격의 보증금 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억 5천만 원 중 1억원은 위와 같이 원고가 웨이터들로부터 이미 수령하였던 기존의 웨이터 보증금으로 갈음하였고, 1억 9천만 원은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웨이터들이 추가로 납부한 웨이터 보증금으로 충당되었으며, 3천만 원은 김AA이, 3천만 원은 이BB이 각각 부담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는 2009. 8. 1. 이BB과 사이에 새로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정하였고 그 무렵 이BB으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5천만 원은 전부 이BB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고 위 돈에는 웨이타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실적과 관계없이 매월 3,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다만 이 사건 사업장의 총무인 웨이터 정MM이 위 3,500만 원에서 농협에 지급할 대출금 이자 등 각종 비용 내역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보고하고 그 금액을 매월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와 이B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은 2,000만 원이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 계약 내용 생략]
4.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관계 원고는 ☆☆주류회사를 운영하던 김GG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주류를 공급받아 왔는데, 김GG이 근무처를 바꾸면서 원고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와 주류를 거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류거래처를 2007. 상반기에는 □□주류로 변경하였고, 다시 2007. 하반기에는 △△합동주류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원래 ○○청과를 운영하는 김HH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과일을 공급받아왔는데, 김HH가 과일대금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자 김AA이 원고에게 이와 같은 사항을 보고하였고, 그 후 원고의 지시로 파일거래업체가 다른 곳으로 바뀌었다.
5.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관리 이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카드결재회사를 이BB의 동생이 운영하는 BK정보로 변경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2007. 7. 23. 카드결재회사가 BK정보로 변경되었고, BK정보는 2007. 7. 23.부터 2009. 8.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과 사이에 신용카드 체크기 대여ㆍ관리 거래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총무인 웨이터 정MM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2006.과 2007.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지급될 3,500만 원에서 각 해당 월의 농협 대출금 이자, 휴대전화 요금, 공과금 등의 비용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송금할 돈의 내역을 표로 작성하여 매월 원고에게 보고하였다. 원고와 인척관계에 있던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부장 김NN은 거래처 장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세무사 이PP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세무 신고 업무를 위임하였다.
6. 김AA의 지위 김AA은 2002. 8. 6.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다가 2003. 6.경 웨이터장으로 승진하였다. 웨이터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웨이터들을 전반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나이트클럽의 영업장 내에서 손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웨이터장인 김AA은 직접 손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접 손님을 받는 웨이터들이 손님이 지불한 봉사료와 립 중 일부씩을 모아 웨이터장인 김AA에게 월 4-500 만 원을 지급하면 그것이 김AA의 수입이 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는 회장으로, 김AA은 웨이타장 또는 지배인으로 불리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는 중년층의 고객을, 이 사건 사업장 근처에 있는 YY나이트에서는 젊은 층의 고객을 유치하려는 계획 하에 적자 상태에 있던 YY나이트를 인수하였고, YY나이트의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YY나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하라고 하면서 김AA에게 YY나이트의 운영을 맡기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2호종의 2, 갑 12호증, 을 1~8호증, 올 10호증, 을 11호증의 1, 2, 을 12호증의 1-7, 을 13호증의 1-16, 을 14호증, 을 15호증의 1, 2, 을 19호증의 1, 2, 이 법원의 BK정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속초부영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증인 김AA의 증언, 증인 이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원고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