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폐업할 때에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

사건번호 강릉지원-2010-구합-680 선고일 2011.07.19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

사 건 2010구합6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1. 판 결 선 고

2011.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903,2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XX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3. 2. 5. 일회용품의 제조·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 1. 22.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폐업신고일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34,000 주 중 79.41%인 27,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한편 소외 회사는 200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274,693,929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계상하여 두었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폐업할 때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기로 하고, 2009. 8. 18. 원고에게 위 274,693,929원을 원고의 2007년 귀속분 소득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하였다. 원고가 2009. 9. 16.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9. 12. 11. 원고에게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903,22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28.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7-20,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억 7,000만 원을 출자하여 다른 주주와 함께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소외 회사가 2007. 1. 22. 폐업하였다가 이후 해산함에 따라 원고가 2010. 1. 4. 소외 회사 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274,65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주주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그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위 변제금 중 216,133,000원을 청산금으로 반환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주식회사가 장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둔 것은 특 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그 법인에게 가지급금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법인이 채권을 포기, 면제, 대손처리하는 등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여 소득처분할 수 있다. 소외 회사는 2007. 1. 22. 폐업신고를 하면서 그때까지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 중 79.41%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폐업신고 후 목적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산 또는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소외 회 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후인 2009. 11. 10.에야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같은 달 12. 청산등기를 마 쳤으며, 이 사건 처분 후인 2010. 1. 4. 원고의 처인 고AA 등의 명의로 274,653,000 원을 송금받았다(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4호증의 2, 을 3호증).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외 회사가 폐업신고를 할 당시 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때에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음 은 물론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도 함께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사실상 청산한 때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는 소외 회사가 사실상 그 대여금의 회 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러한 적법한 처분이 있은 후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