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
사 건 2010구합6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1. 판 결 선 고
2011. 7.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903,2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주식회사 XX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3. 2. 5. 일회용품의 제조·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 1. 22.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폐업신고일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34,000 주 중 79.41%인 27,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한편 소외 회사는 200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274,693,929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계상하여 두었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폐업할 때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기로 하고, 2009. 8. 18. 원고에게 위 274,693,929원을 원고의 2007년 귀속분 소득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하였다. 원고가 2009. 9. 16.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9. 12. 11. 원고에게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903,22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28.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7-20,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