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자는 원고보다 소득이 휠씬 많아 돈을 빌릴 이유가 없는 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이자수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대여금의 반환이 아닌 수증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여자는 원고보다 소득이 휠씬 많아 돈을 빌릴 이유가 없는 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이자수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대여금의 반환이 아닌 수증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6,487,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1 내지 23,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