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직장에 근무 및 다른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강릉지원-2010-구합-130 선고일 2010.07.02

관광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아니라 꽃집, 농장, 일식당, 한식당 등을 운영하며 소득을 올렸고, 농지소재지와 떨어진 지역에 소재한 80,000㎡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함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08.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2,1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6.01.27. 강릉시 DD동 47 답 4,926㎡ 같은 동 48-1 전 2,135㎡’ 같은 동 158 전 256㎡(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07.17. 최AA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8.09.29.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139,635,040원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18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산출세액은 249,338,228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것으로 하여 산출세액 249,338,228원 중 1억 원을 감면신청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08.1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1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09.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12.0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은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2010.01.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 다) 제69조 제1항 법 시행령(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 7, 8, 9호증의 기재는 유우 및 육우 구입 등 축산업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갑 제3, 4, 10, 14, 15, 17, 1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릉시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상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이외에도 강릉시 JJ면, 강원도 KK군 KK면에 40필지 86,93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78년부터 JJ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원고에 대한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상 농지소재지가 강릉시 JJ면 BB리 7217㎡로 기재되어 있고, 개두릅외 3품목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상 농장소재지 역시 강릉시 JJ면 BB리 999-0001 외 32필지 79.865㎡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1990년 엔진오일, 카타기 수리 등 대금으로 43,000원, 1990.07.05. 낫 구입대금으로 5,0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2004년 왕벚나무, 목련나무 묘목을 구입하는데 12,000,0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2002.01.16.경 농업용 트랙터와 관리기를 보유하고 면세유를 구입한 사실, 강릉시가 2003.11.27. 태풍루사수해복구 공사시 DD동 158 전 301㎡에서 158-3 전 45㎡를 분할하여 수용하고 원고에게 2,253,500원을 보상비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1.06.20.부터 1993. 12. 31.까지 EE꽃집을, 1989.08.19.부터 1999.12.31.까지 EE꽃집을, 1983.08.05.부터 2005.01.01.까지 EE농장(낙농, 육우업)을, 1991.12.18.부터 2005.05.01.까지 송GG이라는 일식당을, 2006.05.26.부터 2008.12.31.까지 FF산골이라는 한식당을 각 운영하였고, 1990.07.05.부터 1994.12.26.까지는 주식회사 CC관광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CC관광호텔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1998년 12,000,000원, 1999년 12,000,000원, 2000년 15,600,000원, 2001년 16,000,000원, 2002년 37,683,000원, 2003년 16,800,000원, 2004년 16,800,000원, 2005년 5,833,000원, 2006년 18,400,000원, 2007년 21,823,000원이고, EE농장, EE꽃집의 사업소득은 1998년 114,400,000원, 1999년 23,144,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CC관광호텔에서 재직하거나 EE꽃집, EE농장, 일식당, 한식당 등을 운영하고, JJ면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80,000㎡ 상당의 토지를 관리하면서 위 토지와 떨어져 있는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투입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된 농작물에 대한 매출 내역, 이 사건 농지 경작에 필요한 종묘, 비료 구입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