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아니라 꽃집, 농장, 일식당, 한식당 등을 운영하며 소득을 올렸고, 농지소재지와 떨어진 지역에 소재한 80,000㎡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함은 적법함
관광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아니라 꽃집, 농장, 일식당, 한식당 등을 운영하며 소득을 올렸고, 농지소재지와 떨어진 지역에 소재한 80,000㎡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함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08.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2,1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