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격없는 사단인 교회의 건물 신축ㆍ분양에 관한 대표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음

사건번호 강릉지원-2009-구합-493 선고일 2010.06.04

건물부지에 대하여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고, 교회명의로 건축허가ㆍ사용승인 후 건물 보존 등기되었으며, 분양계약서에 교회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건물 신축분양의 주체는 법인격없는 사단인 교회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피고가 2009.07.0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0,916,690원의 부과처분과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124,35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3,475,190원’은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 세 60,916,690원’의,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297,570원’은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124,350원’의 각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강원 ○○군 ○○면 ○○리 659-1 필지 외 2필지(1035㎡) 지상에 5층 19세대 공동주택(연면적 2096㎡, 건축면적 465.19㎡)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7.08.01. 종합소득세 32,08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가 ○○군청에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 1,118,000,000원(2001년 귀속 934,000,000원,2002년 귀속 184,000,000원)을 실지분양 금액으로 보아 2008.08.05.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9,765,200원(2001년 귀속 25,410,000원, 2002년 귀속 4,355,200원)을 추가로 고지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08.09.02. 고지하였다.
  • 나.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 사업을 한 것은 △△종합건설 대표이사 김AA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위원회는 실사업자 판정을 위해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한 2007.08.01.자 및 2008.09.02.자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고, 현지확인을 통한 재 조사를 한 후 2009.07.03.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65,041,040원(2001년 귀속 60,916,690원, 2002년 귀속 4,124,3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9.11.02. 제기되었으므로 부 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의 규정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로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요지

○○중앙교회는 이 사건 건물 부지를 포함한 강원 ○○군 ○○면 ○○리 661번지 대 지 1070평을 매수한 후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예배당신축공사를 도급을 주었는데 그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이 사건 건물부지 부분을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대물변제하였다. 그리하여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AA이 그 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편의상 ○○중앙교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중앙교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소득세 납부의무자는 실제사업자인 김AA이거나 이 사건 건물 건축주이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중앙교회이고,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 당시 ○○중앙교회의 대표자였던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중앙교회는 강원 ○○군 ○○면 ○○리 659-1 전 1868㎡, 661 전 46㎡를 매 수하여 1999.11.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토지 지상일부에 ○○중앙교회 예배당 건물을 신축하여 2001.06.22. 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다.

(2) 또한 ○○중앙교회는 2000.12.02. ○○군수로부터 위 ○○리 659-1 필지 외 2필 지(1035㎡)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주식회사 △△ 종합건설(당시 대표이사 김AA)이 2001.1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중앙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1998.06.03. 교회규약을 제정하여 ○○중앙교회의 재산은 전 교인의 총유이고, 그 관리는 공동의회에서 선임하는 6인의 재산관리위원으로 구성된 재산관리위원회(회장은 목사)에서 하며, 교회의 취득 재산은 ○○중앙교회 명의로 등기하되, 교회의 재산을 취득․처분할 시에는 당시의 재산관리위원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가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4) ○○중앙교회는 위 ○○리 659-1, 66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원고를 대 표자로 하여 등재하였다가 659-1 토지에 관하여 2003.03.26. 대표자를 목사인 신BB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서에는 건축주란에 ‘대한예수교 ○○중앙교회’, 주민등록번호란에 ‘000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0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서 및 2001.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상에는 건축주란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교회 대표 김CC’, 주민등록번호란에 ‘000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군청에 제출된 이 사건 건물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서상 도급인은 ‘김CC’로 기재되어 있고, 김CC 이름 옆에 ○○중앙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5) 한편, ○○중앙교회는 2001.11.30. 재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6인의 만장일 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중앙교회 명의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중앙교회 명의로 분양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 분양과 관련된 신청행위 등을 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위원회 위원 중 1명이면서 ○○중앙교회 집사인 원고를 교회 부 동산 관리를 위한 대표자로 선임하였고, 이 사건 건물 A동 201호와 403호에 대한 분 양계약서상 매도자 성명란에는 ‘○○중앙교회’ 와 ‘김AA’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김A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의 하자보증보험계약상의 계약자는 ‘○○중앙교회 김CC’로, 연대보증인은 김AA, 안DD로 기재되어 있고, 김AA은 무기명 정기예금(8,307,120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 제21호증, 을 제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 단

(1) 우선,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한 실제사업자가 김AA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14 내지 제16호증,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앙교회 목사 신BB와 권사 임EE이 축협으로부터 ○○중앙교회 예배당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한 사실, 이 사건 건물 A동 201호와 4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상 매도자 성명란에는 ‘○○중앙교회’ 와 ‘김AA’ 이 각 기재되어 있고, 김A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최FF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350,000,000원에 도급주고, 그 중 16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 104호와 403호로 대물변제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김AA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주식회사 산주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건설공사를 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그 대표이사인 김AA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그 대표이사인 김AA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공사대금채권자로서 ○○중앙교회와의 합의하에 이 사건 건물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대물변제하거나 매도할 수도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하여 ○○중앙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중앙교회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으며, ○○중앙교회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으로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김AA이 이 사건 건물․신축 사업의 실제사업자로서 그 사업소득이나 수익이 전적으로 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련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아닌 ○○중앙교회가 납세의무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법인격 없는 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소정 요건 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은 세법상 이를 법인으로 보고, 그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서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 (3)항에서 본 바에 의하면 ○○중앙교회는 법인격 없는 사 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하여 ○○중앙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중앙교회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으며, ○○중앙교회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으로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의 주체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 ○○중앙교회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 당시 ○○중앙교회의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대표자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 사업의 주체가 아닌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 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8.06.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을 제2호증 참조)에는 이 사건 건물 분양과 관련한 제반절차를 장로인 원고가 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판매 행위에 대한 실사업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이며, 이 사건 건물 대지 소유자인 청구법인(김CC)으로 봄이 타당’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앙교회 명의로 이루어졌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관련한 사업의 주체와 소득세 납부의무자를 법인격 없는 사단인 ○○중앙교회라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중앙교회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