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주식 양도대금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 시설물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식 양도가액에서 동 시설물 상당가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서설물들이 법인의 결산서에 반영된 점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매매계약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주식 양도대금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 시설물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식 양도가액에서 동 시설물 상당가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서설물들이 법인의 결산서에 반영된 점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원고 주○○ 피고 속초세무서장
1.피고가 2008.10.1.자로 원고에게 부과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7,034,750원의 부과처분 중 36,188,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0.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47,034,750원(소장 기재 42,795,900원은 47,034,75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3,848,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